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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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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본원 내규에 의하여 진료기록사본을 발급 받거나 열람이 가능. (관련법령 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법 제21조 기록열람 등)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시 구비서류

사본발급 신청자별 구비서류

사본발급신청자 신청자 신분증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 비고
환자본인 O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O O O   O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O O   O O  

신청자 본인임을 증명/확인하기 위한 서류

신분증 :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신분증으로써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 본인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
동의서 : 환자본인과 신청인과의 관계, 진료기록 사본 발급의 범위(사본을 받고자 하는 진료기간, 진료기록서식지명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함.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을 사용  다운로드
위임장 : 환자본인과 신청인과의 관계, 위임인의 자필서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다운로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요청시 구비서류

신청 신청자 신분증 가족(친족)관계 증명서 기타 제출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O O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O O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및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O O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O O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구비서류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본발급이 불가능함.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2]
※ 진료기록 사본발급 수수료 : 1~5장 3천원 / 5장 이후부터 장당 200원 - 환자(신청자 부담) [의료법 제42조의 2]
※ 상담안내 : 051-860-5523 (원무과)

진료기록사본 발급관련 양식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다운로드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다운로드

사본발급절차

외래환자

외래환자 사본발급절차

입원환자

입원환자 사본발급절차

사본발급 수수료는 실비로 환자 및 신청자가 부담함. (1매 200원)

사본발급/열람의 법적측면

사본발급/열람이 의무사항인 경우

법원에서 증거보전 결정이 받아들여진 때 (민사소송법 제346조)
① 법원이 문서 제출을 명령하였을 때 (민사소송법 제 316조, 제 318조)
② 법원의 문서 송부 명령이 있을 때 (민사소송법 제323조)
③ 서증조사를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69조, 민사소송규칙 제75조)

범죄수사의 일환으로서 압수수색영장 또는 긴급강제처분에 해당할 때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6조)

의료관계 기관의 직무 수행상 요청이 있을 경우
① 의료지도원의 열람요청이 있을 때 (의료법 제49조)
② 마약감시원의 직무수행상 요청이 있을 때 (의료법 제56조)
③ 의료관계 기관에 대하여 진료, 약재의 지급등 급여에 관한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때
(의료보험법 제76조,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제66조)

진료기록 열람/제출을 거부하여도 되는 경우

환자본인의 제출요청이 있어도 그것이 공갈 또는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을 때

진료기록 열람/제출을 거부해야 하는 경우

환자가 거부요청을 하였을 때
병에 관한 사항을 환자에게 알리는 것이 건강상 심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생명보험회사 등의 요청이 있어도 환자의 동의가 없을 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무과 (Tel: 051-860-5523)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0. 01. 31 시행)

개정이유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환자진료기록 열람을 엄격히 제한하고,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내에서 양한방 등 다른 직종 간 의료인의 협진체계를 허용하며,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진료비용(비급여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법」(법률 제9386호, 2009. 1. 30. 공포, 2010 1. 3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환자의 진료기록 등에 대한 열람 및 사본 발급 요건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자의 진료기록 등에 대한 열람 및 사본 발급 요건 규정(안 제13조의2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의 진료기록 등의 열람 등을 요청하거나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의 진료기록 등의 열람 등을 요청할 때의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환자의 배우자 등은 원칙적으로 환자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되, 환자가 사망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서를 제외하도록 하고, 대리인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환자의 진료기록 등의 열람 등을 요청하도록 함.
3)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환자진료기록 열람 등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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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령 제 158 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기록 열람 등의 요건)

①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 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③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자가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의2]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ㆍ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제13조의2제3항 관련)

신청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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